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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얼마나 다를까?|2025년 최신 비교 가이드1인창업과 세금 2025. 7. 7. 23:21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체계는 어떻게 다를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2025년 기준으로도 세금 체계는 상당히 다르게 작동한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곧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소득이 곧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종합소득세 체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법인은 독립된 법적 실체로 간주되며, 법인세라는 별도의 세금 체계 아래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진세율 구조(6%~4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
반면,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를 통해 순이익(당기순이익)에 대해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다. 현재 법인세 기본 세율은 10%~25%로, 개인 누진세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표 개인의 소득과 회사의 이익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 수익의 귀속 방식부터 과세 기준까지 명확히 다르므로, 창업자는 자신의 사업 규모와 수익 구조에 따라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vs 법인세율 비교|누가 더 유리할까?
세금 부담을 계산할 때, 많은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수익 규모에 따라 그 유불리가 크게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연소득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8,80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24%,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5%, **5억 초과 시 42%**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되면 실효세율은 더 높아진다.
반면 법인은 순이익 2억 원 이하 구간에는 10%, 그 이상은 20~25%의 단일 또는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클수록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은 이유다. 특히 수익이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순이익이 높은 사업 모델일수록 법인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나 배당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법인에서 세금을 낸 후, 대표가 가져가는 소득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세율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업 수익 규모가 작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으며, 2025년 이후 일정 매출 이상이 예상되는 창업자라면, 법인 설립이 세금 측면에서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개인 vs 법인 세무 신고 절차 비교|복잡성은 얼마나 다를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무 신고의 절차와 관리의 복잡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특히 연 매출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로 지정되어 세무신고가 훨씬 수월하다.
반면, 법인은 복식부기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계산, 이익잉여금 처리, 임원 급여 명세 관리 등 복잡한 과정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법인은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회계법인에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신고는 단순하지만, 법인은 전문적인 회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성의 차이가 크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세무관리 경험이 없고 전문인력이 없는 1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 하지만 일정 매출을 넘기거나, 외부 투자를 받는 경우, 세무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법인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기준이 강화되었고, 지출 증빙 요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세무관리 체계가 탄탄한 법인이 금융기관 및 기관 거래 시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실무 세금 부담 비교|부가세부터 4대보험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은 부가세와 인건비, 그리고 4대보험 부담 구조의 차이이다. 이 부분은 실제 사업 운영 시 현금 흐름과 세무 리스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대표 본인이 사업 소득을 가져가며, 직원이 없는 경우 4대 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흔하다.
반면 법인은 대표가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회사가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부과된다. 즉, 법인은 사업비에서 인건비와 4대 보험을 **비용처리(손비 인정)**할 수 있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또한 부가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면제 또는 간소 신고가 가능하지만, 법인은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며, 정기적인 부가세 신고가 의무다. 하지만 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고정지출이 많은 업종일 경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 외에도 대표가 본인의 지출을 비용 처리하는 방식(접대비, 차량비, 통신비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 적법하게 처리하면 법인의 경우 다양한 지출 항목을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세금 최적화 전략이 더 유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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